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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CJ대한통운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제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15 0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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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9명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필적에서 4명은 대필 의혹까지 제기…“불법행위 엄중처벌, 특고 산재 적용제외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NSP통신- (양이원영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10월8일 배송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가 속했던 송천대리점에서 산재 적용제외 신청 과정에 위법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올해 9월10일 고 김원종 씨 등 12명이 특고 입직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 이중 3명을 제외한 9명이 일괄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직신고자 75%가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한 것이다.

제출된 신청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고 김원종 씨 서류가 대필 조작된 정황도 나왔다. 김원종 씨 신청서 자필과 또 다른 신청서 자필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을 포함해 2장씩 총 6장 필적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3명이 신청서 6장씩을 대필한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본인 신청 확인’은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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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성립일와 입직일, 대리점 개업일에서도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장 개업연월일은 2010년 12월28일로 보험성립일자 2020년 9월1일, 입직일자 9월10일과 비교해 약 10년가량 차이가 났다. 노동부도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업체 개업일과 성립일이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성립일자 이전 특고 종사여부를 조사해 산재보험료 소급부과와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고 김원종 씨의 경우 해당 대리점에서 3년 이상 일해 왔다고 주변에서 증언해 왔다. 대리점 개업일과 입직일, 보험성립일 사이 차이가 10년이상 차이 나는 정황은 입직일자 조작이 많다는 업계 정황이 설득력을 가지는 대목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 김원종 노동자 사망은 택배 등 특고 산재 적용 제외 과정에 벌어지는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준다”며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산재 적용제외 조항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청인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직접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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