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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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부와 함께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지난 6월부터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돼 왔다.
신고대상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건설공사 전반이며 휴대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 안전수칙 미이행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해 현장 사진, 공사명 등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현장조사 및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공단은 상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고 경고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차사고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도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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