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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13 14: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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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등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NSP통신-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자료=국토부)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자료=국토부)

이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18개소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
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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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그간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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