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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코트라 관용차 운용지침 무시 외제차 비율 20% 육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13 12: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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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 혈세로 굳이 벤츠나 BMW같은 고급 승용차 구입할 이유 없다·사치성 사양이나 외국브랜드 차량 구입내역 없는지 전수조사 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해외무역관 관용차 운용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관용차 운용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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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코트라가 62%의 높은 운전기사 고용 비율에도 별도의 고용기준이 없는 점도 언급하며 “코트라의 관용차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역관에서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출퇴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의심된다”며 “예외적으로 외제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혈세로 굳이 벤츠나 BMW같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트라의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사치성 사양이나 외국브랜드 차량 구입내역이 없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관용차량 운용지침은 국산차 구입이 원칙이며 국산차량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거나 수리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사양 외에 불필요한 사치성 사양은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코트라가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해외무역관 관용차 운용 현황을 보면, 총 116대의 차량 중에 외제차의 비율은 20%인 23대며 세부내역을 보면 외제차를 구입한 무역관들은 특별히 국산차를 이용하기 힘든 지역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에디오피아나 가나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국산차를 운용하는데도, 뉴델리, 멜버른,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외제차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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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실)

한편 코트라가 바그다드 무역관에서 구입한 1억 6000만원을 넘는 렉서스 차량은 지침을 위반한 사치성 사양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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