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그간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 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구조물의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했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44%(1만8083기/4만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한다.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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