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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화장품 속 글리터··· 알고 보니 미세플라스틱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07 17:43 KRD7
#색조화장품 #글리터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안전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류,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색조 화장품 중 립스틱과 아이섀도 등에 사용되는 글리터 소재가 미세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오염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글리터류 화장품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반짝이는 소재로 아이섀도 등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는 글리터 중 상당수가 주로 플라스틱 성분, 그중에서도 음료수 페트병을 만드는 것과 같은 소재인 폴리에틸렌 테레프랄레이트(PET)를 사용해 만들어진다고 조사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의심 성분은 총 22가지다. 이 의심 성분을 토대로 여성환경연대가 2019년 조사하고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외 제품 중 미세플라스틱 의심 성분이 포함된 립,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총 약 2만여 개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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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지름 5mm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로 유출되어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사람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g, 신용카드 한 개 분량이라고 한다. 우리가 먹는 생수에도 리터당 평균 325개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각질 제거용 스크럽, 세정제와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도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리터가 포함된 제품 등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들은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글리터를 포함한 제품과 같이 바르는 화장품도 사용 후 제거 방법에 따라 충분히 하수도를 통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모든 제품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등 규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 중인 규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윤미향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빨리 규명돼야 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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