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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17개소 산업단지 조성..“지역별 맞춤형 수요 반영”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06 16: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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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시·도에서 마련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단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단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는 강진제2일반산단 외 4개 농공단지(영광, 해남, 보성, 고흥)가 신규 지정됐다.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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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외 1개소다. 천안5산단은 기존 산단을 확장해 기타기계제조업을 유치하며, 예당2일반산단(자동차부품업 유치)은 이번에 산단 구역경계를 조정했다.

▲울산에는 울산KTX역세권 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과 기술서비스업을 유치한다. 삼남거머본 산단에는 식료품제조업을 유치한다.

▲충북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기포함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에 항공정비 부품업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

▲경남에는 사천서부일반산단이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기계 및 금속가공업을 유치하며 ▲경기도에는 화성군 마도제2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을 유치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을 오는 7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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