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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06 15:57 KRD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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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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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 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 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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