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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필요 주장’…불법환전 총 1만8743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04 15:06 KRD7
#웹보드게임 #사행화 #불법환전

6년간 국내 웹보드 게임물 매출액 연 3000억원…‘무료재화’ 웹보드게임들 사행성 논란

NSP통신-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무료재화’ 웹보드게임들의 사행화 방지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웹보드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월 구매한도 50만 원 ▲1회 게임의 베팅 한도 5만원 ▲상대방 선택금지 등의 별도규제를 적용하는 등 성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포인트 등 ‘무료재화’를 사용하는 웹보드게임들이 다시금 사행화를 부추기면서 그동안의 게임업계 자정 노력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무료재화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우려는 지난 2018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업자가 사행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게임은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주요 웹보드 게임사들도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으로 사행화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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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2020년 8월)간 국내 웹보드 게임물의 매출액은 대략 연 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같은 기간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환전 현황은 총 1만 8743건에 달했다.

임오경 의원은 “일부 대형 웹보드게임사들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무료재화 게임들을 서비스해 사행적 이용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민원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관계기관의 방치 속에 수년째 버젓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게임도 규제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 강력한 사행화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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