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마사회가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요소 원천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함께 ‘반부패·청렴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 체결은 반부패·청렴 활동에는 노·사가 따로 없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적극 실천하자는데 사측과 노동조합의 뜻이 모이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협약 체결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과 한국마사회 3개 노동조합(한국마사회노동조합, 한국마사회전임직노동조합, 한국마사회경마직노동조합)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부당한 지시, 청탁·알선, 금품수수 행위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갑질, 괴롭힘 근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 등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등 우리 스스로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를 구성하는 우리 노동조합이 반부패·청렴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향후 회사의 청렴도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늘리고 청렴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를 ‘반부패·청렴 week’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적극활용해 캠페인 운영에 나선다.
주요 활동으로는 상황별 위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부패신고 모의훈련을 진행, 임직원들의 부패신고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방문경영 예방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방만경영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 부패행위 신고 등 주요 감사 운영제도와 종합청렴도 평가 내용을 담은 ‘청렴리플렛’을 임직원들에게 배부해 부패행위 예방 및 청렴한 업무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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