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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착오송금, 금융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피해구제법 발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10 12: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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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며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착오송금’의 건수와 규모도 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결국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며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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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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