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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강남 개발이익 서울시 전역에 재투자’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09 13: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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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와 협의...“지역 내 균형발전에 도움 전망”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갑. 국토위)이 소속 천준호 의원이 국토부·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NSP통신-(사진=천준호 의원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천 의원에 따르면 개발사업에서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용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자치구 내로 한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에 개발수요가 적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천 의원은 특히 서울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80% 이상이 강남권으로 재투자되고 있어,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역에 재투자해 강남북 인프라 격차 축소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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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의 적기 설치를 기대하게 해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며 “개발이익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낙후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민병덕 ▲이용선 ▲진성준 ▲홍기원 ▲장경태 ▲김영배 ▲오기형 ▲박상혁 ▲문정복 ▲박홍근 ▲기동민 의원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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