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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호우피해 주민·법인에 지방세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9-07 13: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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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7일 무주군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개인 및 법인)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신고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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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 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체납처분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비롯한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물에 떠내려가거나, 빠져서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파손돼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대식 재무과장은 “지난번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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