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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TC에 SK이노 특허소송 증거인멸 제재요청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20-09-06 14:45 KRD8
#LG화학(051910)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배터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대결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미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 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데 따른 대응이다.

배터리 특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자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하며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특허(US 10,121,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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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LG화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했다. LG화학이 펼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도용 및 증거인멸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LG화학은“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가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 낸 기술이라는 근거는 우선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는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물질, 중량,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일례로 올해 3월 ITC행정판사 명령에 의해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중 994 특허 유효 출원일(15년 6월) 전인 15년 3월에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인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 파일이 발견됐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방한 기술을 특허출원 한 것이 밝혀지면 발명에 치명적인 결함을 입게 되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된다. 또 특허 유효 출원일 이전에 출간된 선행기술 문서 혹은 판매된 선행기술 제품 등에 특허상의 발명이 공지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를 둘러싸고 벌이는 양사의 배터리 대첩 결과가 주목된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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