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단독

배동욱 소공연 회장, 법원 제출 사실 확인서 위·변조 의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9-04 14:45 KRD2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사실확인서 #위·변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NSP통신-배동욱 소공연 회장 (강은태 기자)
배동욱 소공연 회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혹이 제기된 공문서 위·변조 회원 서류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중앙회장에까지 오른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법원에 서명자가 본적도 서명한 적이 없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또 다시 위·변조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배 회장은 지난 2015년 소공연 가입 당시 제출한 소속 회원 서류를 위·변조해 소공연의 정회원이 됐고 올해 초 소공연 회장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 의혹에 휩싸인바 있다.

NSP통신-서명자가 본적도 서명해준적도 없다고 확인된 법원제출 사실확인서(특히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영상물시설중앙회의 설립허가는 1996년 10월 29일이지만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설립되지도 않은 1996년 8월 20일부터 한국영상물시설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적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서명자가 본적도 서명해준적도 없다고 확인된 법원제출 사실확인서(특히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영상물시설중앙회의 설립허가는 1996년 10월 29일이지만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설립되지도 않은 1996년 8월 20일부터 한국영상물시설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적시돼 있다) (강은태 기자)

또 회장 선거당시 절차적 문제와 위·변조 회원서류로는 정회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공연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소공연의 정회원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으로부터 제기 받은 상태다.

하지만 배 회장은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339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서명자가 서명하거나 보지 못한 사실 확인서가 포함돼 있어 또 다시 위·변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G03-9894841702

현재 배 회장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법원 제출 사실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전달받고 입장을 달라는 본지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해명이나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또 배 회장이 대표로 돼 있는 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의 서울 지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올해 초 배 회장 측으로부터 제의받은 사실 확인서의 당사자인 A씨는 “(법원에 제출된)사실 확인서를 본적도 없고 (8월 20일)서명해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NSP통신-배동욱 소공연 회장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강은태 기자)
배동욱 소공연 회장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33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배 회장이 회원서류 위·변조 서류로 정회원이 되고 중앙회장까지 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인데 현재 배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며 쟁점에서 부차적인 문제인 회원 수 부분에 집중해 자신의 소속단체가 소공연 회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가입당시 회원 수 50명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4대 단체는 당연히 제명됐어야 했다고 주장해 현재 소공연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