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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연기 가능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03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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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에 대해 대학원생과 같은 수준으로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담겨

NSP통신-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가 가능한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연예인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 시기를 연기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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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BTS의 멤버들이 활동 연장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끈 사례가 있다.

전용기 의원은 “병역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대중문화예술인 외에도 e스포츠선수 등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서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권칠승, 김병주, 김진표, 도종환, 설훈, 송갑석, 송영길, 양향자, 이상직, 이병훈, 한준호, 홍기원, 홍영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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