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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기관 회의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물품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해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공단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1년에는 인구·상권·신용카드 정보 등 다양한 외부정보를 연계하고 분석범위를 확대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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