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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설치...공공재건축 컨설팅 추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20 17:18 KRD7
#공공정비사업 #국토부 #서울시 #LH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등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NSP통신-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조직 구성(안)(이미지=국토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조직 구성(안)(이미지=국토부)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센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된다. 운영은 LH, 한국감정원, SH공사가 공동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각 기관에서 직원 10명을 파견해 센터를 운영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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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청은 ▲조합장ㆍ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 전)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가능하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서는 ▲공공재건축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NSP통신-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및 일정(잠정)(이미지=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및 일정(잠정)(이미지=국토부)

컨설팅 및 ‘선도사업지’ 선정 절차로는, 먼저 조합 등이 컨설팅 신청 시 LH·SH 등이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고, 조합 등은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센터 개소식에서 “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라며 “공공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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