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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다발쇼핑몰과 네이버 핫라인이란…검색·노출중단, 법적 조치 등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2-03-05 18:38 KRD7
#민원다발쇼핑몰 #네이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일,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정보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게 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해 오는 12일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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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네이버간 핫라인 구축=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와 핫라인을 구축해 사기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네이버의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접근하는 실질적인 통로인 광고·검색 노출을 차단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반대로 네이버 NBP는 광고등록심사 또는 모니터링 중 발견하는 사기사이트 및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 등을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시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공개제도 개선방안 = 공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근거 D/B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선정기준을 변경(7건/1달 이상)해 기준 건수 산정시 중복 민원을 배제하고, 민원내용이 일상적상담인지 피해구제 관련 상담인지 선별해 피해구제 관련 민원건수만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소명기간을 사업자가 공개대상 해당사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로 단축했다.

공개종료는 1개월간 공개하되 소비자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종료제도를 신설했다.

공개방법은 민원다발쇼핑몰을 소비자종합정보망에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도 노출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통합검색’ 초기화면에서 이용자가 주로 보게 되는 블로그 검색결과에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사실 및 민원내용을 노출하도록 했다.

향후 공정위는 “대표적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핫라인을 우선 구축해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는 개선안을 반영한 내부매뉴얼을 마련하고 2월 D/B에 적용해 공개를 개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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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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