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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이달 1일부터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17 17: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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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실시됐다.

HUG는 이번 채무감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인) 40%(연 5%→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임차인) 60%(연 5%→2%) ▲주택구입자금보증(분양계약자) 45%(연 9%→5%)의 지연배상금이 감면돼 약 40억 원(인당 약 150만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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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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