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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실시됐다.
HUG는 이번 채무감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인) 40%(연 5%→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임차인) 60%(연 5%→2%) ▲주택구입자금보증(분양계약자) 45%(연 9%→5%)의 지연배상금이 감면돼 약 40억 원(인당 약 150만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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