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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종부세 최고세율 6%·개인 대상자 20명 이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15 11: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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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개인 대상자는 2018년 기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NSP통신-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자료=김진애 의원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자료=김진애 의원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을 제출받았다며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일부에서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인원은 극소수 중 극소수다. 10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6% 세율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38만3000명이고, 이 중 73%인 27만8000여 명이 과표 3억 원(시가 8억~12.2억) 이하에 속한다. 이들의 종부세율은 현행 0.5%(일반), 0.6%(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이며, ‘7.10대책’에 따르면 각각 0.6%, 1.2%로 상승한다. 다음 과표 구간인 3~6억 구간(12.2억~15.4억)과 합치면 90%를 차지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일부에서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상승했다며 세금 폭탄을 주장하고 있지만, 종부세 대상자 중 90%인 절대다수가 현재는 물론이고 정부가 발표한 강화안에서도 최고세율대비 4분의 1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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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시가 123.5억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 원 3명, 100억 원 초과 17명 등 20명에 불과하고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모두 다주택자 기준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개인은 3% 세율을 적용받는다.

NSP통신-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표 구간별 구성 현황(이미지=김진애 의원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표 구간별 구성 현황(이미지=김진애 의원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며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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