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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2개소와 이・미용업 5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에 기존 27개소의 가격·위생·청결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신규 지정업소와 재지정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14일까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중심으로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비자물가안정에도 힘쓰겠다”며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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