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을 역임할 당시 소공연 부회장에 선임되고 지난 4월 23일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단독 출마해 연합회장에 선출된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술 판과 걸그룹 춤판을 벌인 이유가 내년 회장 출마를 겨냥한 사전 정관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배 회장은 현재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정회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코로나가 확산 되는 정국을 이용해 지리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강원도 평창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측근들 중심의 이사들과 정회원들로 정관을 졸속 개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중앙회장)은 “(강원도 평창에서) 술 판과 걸그룹 춤판까지 벌인 것은 사실상 (내년 연합회장 출마를 염두에 둔) 연합회 정관 개정 때문이다”고 폭로했다.
또 현재 소공연 이사인 A씨는 “약간 거품이 있었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100점이었다면 이번 술판 춤판 사건으로 39점으로 추락했다”며 “이제는 소공연 내부에서 정풍 운동이라도 벌여 60점이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공연 내부 분위기에도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최근 경영압박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상공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내년 연합회장 선거를 겨냥한 정관 개정을 위해 술 마시고 걸그룹 춤판을 벌인 것이라는 뼈아픈 비판에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6월 27일 소공연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킨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공연이 이번에 술 먹고 춤판까지 벌이며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연합회 정관 개정안은 우선 ▲상식파괴 ▲상위법 파괴를 근간으로 회장의 권한 강화와 지역회원인 지방 소상공인들에 대한 철저한 하부조직화가 특징이다.
우선 기존 정관 제11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⓵항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를 개정안은 제12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⓵항에서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지역회원으로 한다로 회원의 기준을 차등화 개정해 갈등을 조장했다.
이어 개정안 제12조 ⓶항에서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법인·조합 및 단체로 한다로 개정해 준회원을 객관적 기준 없이 지역회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열등한 회원으로 구분하고 ⓸항에서 지역회원은 지회, 지부, 지소 회원을 말한다라고 개정해 사실상 정회원과는 차별화해 지방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다.
그리고 기존 정관에선 지방 소상공인들의 중요도 때문에 지회 및 지부, 지소의 설치를 총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총회의결 사항을 삭제해 지역회원을 연합회장의 지시나 따르는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켰다.
뿐만아니라 기존 정관 제45조⓶항의 부회장과 이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최대 정수의 100분의 10범 위 내에서 본회 특별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해 그동안 지방의 소상공인들도 연합회의 임원으로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그 기회마저 원천 봉쇄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현재 소속회원 없이 사실상 나홀로 단체장이 연합회장에 선출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배 회장을 위한 개정안으로 연합회원 자격을 규정한 기존 정관 제11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②항 4호의 회원의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에서 개정안 제12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②항 4호에선 활동 범위가 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제44조·제45조(임원·임원의 선임) ①항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정회원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는 회장은 입후보등록을 한 후보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한다로 개정해 정관의 하위 규정인 임원선거규정을 이사회에서 변경한 후 소상공인이 아닌자도 연합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관의 회장 출마 자격을 삭제했다.
특히 감사는 임원선거규정 제36조(감사의 선출) 제⓵항에 따라 연합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총괄위원회라는 배 회장 선출 이후 구성된 총괄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해 사실상 연합회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를 사실상 회장이 선출하게 해 감사 선출에 대해 총회의 권한을 무력화했다.
따라서 이번 정관 개정안은 현재 소속 회원 없는 단체장으로 연합회장에 출마할 수 없는 무자격 단체장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배 회장이 자신의 무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고 내년 연합회장 선거를 겨냥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똑같은 소상공인이지만 투표권이 있는 소상공인과 투표권이 없는 지역회원(소상공인) 간에 첨예한 갈등을 조장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관리 감독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상공인업계 분석이며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한 소공연 지도부 전체는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현재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수십 명의 정회원을 상대로 홀로 배 회장의 자격문제를 제기하며 약 4시간 동안 임시총회 강행을 저지했던 김선희 이용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동욱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또 김 회장은 소장에서 “소공연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소공연 정회원이 되려면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야 하고 회원들도 9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나누어 분포하고 있어야 하지만 배 회장이 단체장인 세칭 ‘비디오방’업주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는 과거 10여 년 전에는 회원들이 있었다고 하나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디오방에 가서 영화 등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회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행화(形骸化)된 단체다”고 주장하며 연합회장 출마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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