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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용설명서

아파트전용 주담대 ‘하나아파트론’…변동‧혼합금리 35년까지 대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02 15:2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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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부문에서는 7월 1일부터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는 무주택‧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한다.

특히 주택구입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이미 진행 중인 대출이 어디에 속하는 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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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주택구입시 대다수가 우선 고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담대인 ‘하나 아파트론’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아파트 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로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한도는 담보대출 가능액 범위 내지만 통장대출은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분할상환의 경우 1년부터 35년까지, 만기일시상환은 5년 이내지만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통장대출은 5년 이내다.

금리의 경우 7월 2일,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적용 시에는 최저 연 2.528%부터 최고 3.828%가 적용된다.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금리의 경우, 3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은 고정금리 36개월, 연 최저 2.263%부터 최고 3.563%가 적용되며 5년물 금융채는 고정금리 기간 60개월에 연 최저 2.325%부터 최고 3.625%가 적용된다.

상환방식에는 만기일시상환 또는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다.

필요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등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각자의 신용도, 주택관련대출 보유 여부 등 상황에 따라 한도, 금리 등이 차등 적용되며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한편 하나은행 관계자는 6.17 주택안정화 방안 시행으로 대출진행 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출 금액‧비율 등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상품 자체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각자의 상황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등을 잘 살피고 이미 진행 중인 대출의 회수 시기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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