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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회계투명성 높인 ‘안심기부법’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7-02 13: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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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2일 기부금품의 회계투명성을 높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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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지원금과 국민기부금을 자신의 쌈짓돈 마냥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부금품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부 할 수 있는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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