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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금감원 제재심위’ 개정안 발의…“공정성 확보”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26 12: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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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송언석 의원실 제공)
(송언석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금감원장이 임명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의 경우 금감원 소속 3명과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그리고 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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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들이 금감원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안 의결은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 사실상 금감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품판매와 관련해 모 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은행 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제재위 결정이 과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 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언석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임에도 폐쇄적인 운영으로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재심의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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