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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확대 지정...투기과열 인천서구·대전유성 등도 포함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6-17 18:35 KRD7
#국토부 #정부 합동 #부동산 정책 #22번째 #규제 확대

새 규제지역 지정, 19일부터 효력 발생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6.17 대책)을 발표했다.

NSP통신-(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뒀다”며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발표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를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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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합류한 지역은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화성(동탄2만), 인천연수, 인천남동, 인천서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다.

NSP통신-(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한편 이번 지정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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