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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교육 개설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6-16 14: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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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에서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교육을 신설하고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

이 교육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건축물 정기점검과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5시간(5일간) 실시 되는 교육 내용은 건축 관련 법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점검 실무 등이다. 6월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6월 29일~7월 3일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공단 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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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물 정기점검과정 교육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구조 안전’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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