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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코로나19 등 감염병 피해 지원 ‘사각지대’… 대책 마련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6-12 14: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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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에 한해 부과금을 한시적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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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원책이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화상영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금액 조정을 통해 관람객이 영화관을 다시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니만큼, 영화산업에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빠른 법안 통과가 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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