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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운동본부, 검찰에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등 요진게이트 관련자 형사처벌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26 17:53 KRD7
#비리척결운동본부 #검찰 #고양 #요진개발· #휘경학원

요진측 관계자 “백석동 학교 부지를 휘경 학원에서 고양시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진심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 호소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줄기차게 고양시 요진게이트 관련 비리행정을 폭로해오던 비리행정척결운동분부(본부장 고철용)가 검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지난 2017년 이후 요진 관련 고양시 비리행정을 줄기차게 폭로하며 고양시 비리행정을 견제해 왔지만 최근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등 3자간에 체결된 합의서와 부가합의서는 중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 혐의증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는 진행형 범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됐기 때문.

고 본부장은 “현 시가로 약 6천2백억 원대의 ‘요진게이트’ 적폐 청산과 관련, 요진개발·휘경학원 관계자들을 일부 공직자들을 형사 처벌시키지 않고서는 해결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며 “2020년 4월 24일 작성된 학교부지 관련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3인의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는 107만 고양시민과 2800여 고양시 공무원들을 우습게 알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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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교부지와 관련해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자와 형법 적용에 대해 공개하며 양심선언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최종적으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비리척결본부가 주장하는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등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비리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약 3만3000평)에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면서 요진개발은 추가협약서 6조제2항에 의거해 학교부지(백석동 1237-5번지, 약 3800평)에 준공 전까지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로 기부채납 키로 했다.

경기도교육감(고양시 포함) 등이 2014년 6월 18일에 자사고는 물론 학교부지에 어떠한 학교도 설립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요진개발 대표는 2014년 11월 20일 학교 부지를 (요진개발 대표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휘경학원에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라는 불법적인 목적증여를 했다.

그리고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립초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327)을 했으나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의 재산도 아니고 교지(학교 설립 절대불가)도 아니며 휘경학원에서 소유권을 요진개발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따라서 고철용 본부장은 “사립초 소송 결과에 따라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의 재산도 아니고 소유권을 요진개발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라’고 했으므로 자식(요진개발 대표 최은상)과 아버지(휘경학원 이사장 최준명)가 공모해 업무상 배임·횡령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현재 휘경학원으로 넘어가 있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형사 처벌시켜야만 학교부지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요진개발을 거쳐 고양시로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법원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교지(토지)가 아니다’라는 판결에 의거 학교부지는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목적으로 휘경 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지가 2년 이상 되었으므로 무조건 현 시가 1800억 원의 50%인 증여세 탈세액과 가산세를 국세청은 추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처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 본부장은 “이래야만 고양시민을 향해 온갖 해악 질을 한 요진 측 관계자를 처벌시켜 정의를 바로세울 수가 있다”고 덧 붙였다.

또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국세청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2020년 4월 8일에 학교부지를 포기하기로 휘경학원 이사회가 의결한바 있다”며 “그러자 요진 측 앞잡이로 추정되는 몇몇 공무원들이 2800여 공무원들의 명예를 짓밟고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세계적 지도자 반열에 오른 이재준 시장의 공적을 한 방에 날려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학교부지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동대문세무서와 (증여세)탈세를 회피하기 위한 공모를 한 3장의 고양시 문건(첨부 서류 참조)을 토대로 2020년 4월 24일에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서 직접 고양시로 무상증여(기부) 형식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3인의 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며 “그런데 동대문세무서는 탈세를 회피하기 위한 3장의 문건에 나타난 내용을 논의·처리한 바 없고 순전히 고양시의 자작 문서라는 것이 동대문 세무서 직원의 폭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 3인의 합의서로 이들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900억 원대(증여세 등)의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업무상 배임·횡령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공모로서 고양시의 대표가 업무상 배임·횡령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또 ▲사립초등학교(원고 휘경학원·요진개발 피고 고양시장) 소송 결과에 의거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 되는 명백한 법적 과정을 무시한 것은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학교부지를)소유권 이전할 때, 재증여세 900억 원의 세금을 회피해 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고양시 대표 등 3인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범죄(형량 추정 15년 이상)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 부분은 검찰·법원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는 길 이외에는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다 하여도)판결을 뒤엎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3인의 합의서를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시 무효화시키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고양시민과 2800여 공무원들에게 품격과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 대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현재 소유권자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이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 대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현재 소유권자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이다) (강은태 기자)

한편 고 본부장의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고양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휘경학원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며 요진 측 관계자는 “백석동 학교 부지를 휘경 학원에서 고양시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진심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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