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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이어트 비만치료제 ‘미인단’ ‘감미단’ 제조·판매자 구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07 17: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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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복용시 심장발작 뇌졸중 우울증 유발해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비만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업자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청의 적발로 구속된 다이어트제품 제조업체 고려발효공학 대표 박 모씨(남, 66)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리민’을 첨가해 제조한 미인단, 감비단, 제품을 체지방분해 효과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피부관리실(,화장품판매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연기군 소재 미인단(통신판매업체)운영자 이 모씨(여, 30)는 박 모씨로부터 미인단, 감비단,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미인단 덕용제품을 30g씩 소분해 감비단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고 미인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2007년 8월부터2012년 1월11일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셋트(191kg), 1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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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되어 온 시부트라민은 2010년 10월 미국FDA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의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국내·외 에서 의사처방 및 사용중단 된 전문의약품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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