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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5월 26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은 농식품부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사회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농식품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장외발매소의 지역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조치 ▲무효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확대(현행 90일)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기타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이다.
한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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