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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저신용 회사채 6개월간 매입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5-20 1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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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가 한시적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를 10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 매입기구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설립되며 채권시장, 타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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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V는 산업은행(이하 산은) 출자 1조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어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3차 추경 5000억원, 2021년 예산 5000억원)해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하고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을 마련한다.

매입 대상은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도 포함해 회사채 AA에서 BB등급, CP·단기사채는 A1에서 A3등급이다.

주로 우량 및 A등급을 매입하고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하지만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로 한정한다.

이자보상비율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한 제한이다.

이어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CP를 매입하며 위기 시 한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제한을 설정했다.

매입 한도는 동일기업‧기업군에 대해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에 따른 개별기업 매입 한도 제한이다.

매입 금리의 경우, 발행 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 가산 수수료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해 등급이 낮으면 수수료는 증가하며 최대 100bp 이내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SPV는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에 따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설립 전에는 필요시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우선 매입해 정책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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