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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흥시설 보상금 지원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5-19 13:10 KRD7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흥시설 보상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 6월 7일 이후 지급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지역 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휴업지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와 신청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했다.

6월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6월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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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유흥업소는 1,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권고에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유흥업소 업주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에 확산 되지 않도록 철저한 없소 운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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