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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주선사업자들, ‘서울주선협회 이사화물협회설립 반대 법적근거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03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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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소재 이사화물주선사업자 약 500여명이 이사화물사업협회 설립을 추진하자 한상동 서울시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서울주선협회)이사장 등 서울주선협회 집행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주선협회 소속 이사화물주선사업자 약 500여명은 서울주선협회의 이사화물협회 설립 반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단지 협회설립시 분할해야 하는 서울주선협회의 재산 지키기라며 한상동 서울주선협회 이사장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와 동 시행령 제9조1·2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으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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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에는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48조 4항에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2월 1일 기준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에 가입돼 있는 전체 약 1337개(일반화물 612개 이사화물725개)주선사업자 중 이사화물 주선사업자 320여명이 이사화물 설립 발기인에 참여하고 약 500여명의 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협회 설립에 동의해 협회설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겨 이사화물협회 설립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현재 신정식 서울시이사화물협회 설립 발기인대회 임시의장은 “오는 2월 9일 서울시 성동구 유니온 뷔페에서 이사화물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협회설립 후 서울주선협회에 이사화물주선사업자들의 재산분할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이사화물사업협회가 정상적으로 설립될 경우 서울시운송주선사업협회 재산 분할에서 612개 일반화물 주선사업자들에 비해 725개 이사화물주선자업자들로 113개 주선사업자들이 더 많은 이사화물 주선사업자들이 더 많은 협회재산 분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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