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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선협회 이사화물협회 설립 반대…주선협회이사까지 해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03 08: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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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운송주선사업협회 소속 이사화물주선사업자 약 500여명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이사화물 업종구분을 근거로 이사화물사업협회 설립을 추진하자 서울주선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주선협회 문 모 전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이사화물 업종이 신설되고 이를 근거로 이사화물협회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업종신설 부분은 환영하며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협회설립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좀 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주선협회 한상동 이사장은 2월 1일자 협회공지를 통해 지난 12월 13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특정인들이 이사화물 주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사화물협회 설립 발기 및 발기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이사화물협회 설립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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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정식 서울주선협회 전 이사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이사화물 업종이 추진된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이사화물협회 설립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서울주선협회 현 지도부는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신정식 전 이사장은 “서울주선협회는 지난 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이사화물 설립 발기인대회에 참석하는 서울주선협회이사 6명을 절차를 무시해가며 해임시켰다”며 “서울주선협회는 이사화물업종 분리를 근거로 협회가 설립되는 것을 현재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주선협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이사화물 주선사업측 이사 2명의 추가 인선과 이사화물협회 설립자금 마련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도리어 지난 1일 한상동 이사장 명의의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 이사화물 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서울주선협회이사 6명을 직위 해임해 이사화물 주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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