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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휘경학원 조세포탈 협조 고양시 비리행정에 격노”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04 17:36 KRD2
#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휘경학원 #고양시

고양시 회계과 관계자, “고양시 균형개발과 재산담당이 책임져야” 비판 VS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관계자, “(동대문세무서 조사담당)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반환되면 (증여의) 원인 무효 되는 것” 반박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일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고양시의회에 상정된 휘경 학원 측(요진개발포함)의 일명 고양시 백석동 요진 학교부지(시가 약 1800억 원) 기부채납 건을 처리하는 고양시 행정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지난해 고양시의회에서 해당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학교부지로 지구지정 돼 있는 상태에선 고양시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수 없다고 이미 검토가 끝났는데도 그 당시와 똑 같은 상태로 변화가 없는 학교 부지를 이 시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증여세 포탈을 협조하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받으면서까지 진행했기 때문.

이에 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사학재단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지난 5월 1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일명 요진 학교부지에 대한 휘경 학원의 고양시 기부채납 건을 진행한 고양시 비리행정에 격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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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피 땀을 흘리는 노력으로 세계적 지도자 반열에 올라섰는데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 등 일부 00같은 고양시 간부들은 무엇에 홀렸는지 이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비리행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일명 요진 학교부지의 재산관리담당관이 소속돼 있는 부서인 도시균형개발과 관계자는 “(동대문세무서 조사 담당으로부터) 소송 판결에 따라 원인 무효가 되면 (휘경 학원의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휘경 학원이) 고양시에 (학교 부지를) 되돌려주게 되면 (증여) 원인 무효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학교부지의 상태(도시계획상 학교용지 지구 지정 상태)는 변화가 없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휘경 학원 측이) 응답이 없어서 고양시가 휘경을 상대로 대위반환소송을 준지하던 중에 휘경 에서 학교 부지를 돌려준다고 해서 고양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리척결운동본부는 일명 고양시 백석동 요진 학교 부지(시가 약 1800억 원)를 올바른 방법으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 위해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협약과 약속을 하고도 현재까지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양시 등을 상대로 사기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한 휘경 학원 측(요진개발 포함)을 기부채납 약속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일명 요진 학교부지는 휘경 학원 측의 증여세 탈세와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고양시와 협약에 따라 직접 기부채납 의무가 있는 요진개발로 학교부지가 재증여 되고 학교 부지를 재증여 받은 요진개발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증여상속세법에 따라 그동안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휘경 학원과 해당 부지를 재증여 받은 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해야 할 요진개발은 수천억 원(요진개발 약 900억 원, 휘경학원 약 11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리척결운동본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휘경 학원 측의 수천억 원의 증여세 포탈을 돕고 향후 고양시를 소송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된 일명 요진 학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 등 고양시 간부 공무원 총 3명이 포함된 가운데 서류검토에 들어간 고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자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정해 그 책임과 관련해 지난해 휘경학원을 상대로 학교부지 대위반환 소송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가 고양시의회에서 좌초되자 슬그머니 안건을 회수해간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을 지목하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고양시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NSP통신-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로록 요진으로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다) (강은태 기자)
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로록 요진으로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다)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의회에 상정된 잘못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고양시 회계과 관계자는 “휘경 학원과 관련된 것은 모두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고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합해서 총괄 재산 관리 하는 부서일 뿐이다”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재산관리관인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책임 져야 한다”며 책임을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 떠 넘겼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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