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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울산남구 제외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29 17: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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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자료=HUG)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자료=HUG)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9개, 총 34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 제43차 선정 대비 1곳이 줄었다. 울산 남구가 제외됐다.

위 표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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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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