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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일일동향

‘3차 부동산 실거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외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21 20:10 KRD8
#국토부 #불법행위 #합동점검결과 #집값 담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21일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등 정부와 국토부 등에서 발표가 이어졌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3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3차 조사는 새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 투입으로 한층 강화된 조사였다. 조사 지역도 기존 서울 25개 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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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로 총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집값 담합 단속에 들어간 국토부의 대응반이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대응반은 총 166건에 대해 내사 착수하고 이 중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입건한다. 이번에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을 적발했고,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분류하면 ▲시공자 입찰 관련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 ▲정보공개 미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탁 관련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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