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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08건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21 16:14 KRD7
#국토부 #한국감정원 #편법증여 #허위신고 #미성년자 거래
NSP통신-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대상 세부내용(자료=국토부)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대상 세부내용(자료=국토부)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약 3개월 간(1월~4월)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팀은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 구에서→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총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으며(총1694건 중 약 95%)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 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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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600만 원)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는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증여세 탈루 목적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 매수 ▲법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명의신탁 의심 등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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