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7일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 군산도시가스와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숙소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무증상 해외입국자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달 31일부터 청소년수련원(15실)을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해 왔다.
최근 해외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오식도동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호텔(34실)을 추가로 확보해 총 49실 규모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을 위해 호텔 측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안심숙소 운영을 위해 다른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군산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군산도시가스는 호텔 측의 결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안심숙소 운영기간 동안 안심숙소 도시가스 사용료를 20% 감면이라는 통 큰 지원으로 해외입국자 검사결과 대기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군산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군산시는 도내 시군 중 자체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는 전주에 이어 최대 규모로(전주 50실, 익산 30실), 향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해외에서 귀국하는 시민들의 검사결과 대기시설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숙소는 1인 1실 형태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된 시설로 지정하고, 체온계·마스크·소독약 등이 포함된 자가격리용 물품과 기본 생활 물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입소자 및 근무자 등의 안전을 위해 2m 이상 거리 두기와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역 등도 더욱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최근 무증상 해외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시설을 확대해 해외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숙소에서 머물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적극 참여해준 두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심숙소 퇴소 후 자가격리 기간에도 24시간 철저한 통제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입국자들은 전라북도에서 제공하는 일괄 수송편으로 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 2일 간 지정된 안심숙소에 머무르게 된다.
음성 판정 시에는 시에서 마련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자택(또는 본인이 정한 별도의 격리장소)으로 이동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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