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원료를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무허가로 환제를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해 온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의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총 70여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원료’를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등 모두 11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구 A한약도매상 등 2개소는 약리작용이 강해 부녀자와 임산부 또는 장기간 복용시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부자 택사 등을 산지에서 대량 구입해 추출가공식품 등으로 포장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해 왔다.
또 같은 구 B인삼도매 업소는 처방전 없이 함부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하 대황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버젓이 진열해 손님들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C제분 업소는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가루를 낸 한약재에 결합제 등을 섞어 둥근 모양의 환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후 당뇨.변비약 등으로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소는 하루 약 5만개의 환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서울과 거제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아 한약을 배송해 왔다.
또한 북구 소재 D건강원은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녹각 등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다량 구입.진열한 후 탕제 등으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동래구 소재 E건강원에서는 허가 없이 환약을 제조해 고객들을 상대로 비염과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영업장 내부에는 침을 시술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둬 단골고객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무면허 침 시술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해온 금정구 부산진구 약국 4개소도 함께 적발됐다.
이 약국들은 약사가 장기출장 중이거나 공휴일 야간시간 등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해 왔으며 처방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실에 보관해오던 약국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무허가 한약 제조.도매상 등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와 약사면허 없는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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