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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23일 시작...1만300호 규모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16 09: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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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완화...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지원 가능

NSP통신-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요건 (자료=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요건 (자료=LH)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의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가능 하도록 대상요건을 완화했다. 대상요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혼인 기간 무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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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 보유 ▲대상요건을 충족한 자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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