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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상세 제출 요구...“투기수요 잡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10 15:09 KRD7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투기수요 #부동산거래신고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 등 시행령 통과...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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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이었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이→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로 오는 13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 제도로는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사후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던 방식에서→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 제도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을 구체화시켰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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