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삼양식품 ‘맑음’·롯데웰푸드 ‘구름조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선거구 최소 조정,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4일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대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영·심재철·유성엽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