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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4월 이후로 연기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03 11: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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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

국토부는 ‘코로나 19(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수험생들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쇄도와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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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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