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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28 17: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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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20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 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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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개선방안은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이다.

첫째로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재정비하고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2.69% 인하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로 책정했다.

또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도 신설했다.

두 번째로 건축가산비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한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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