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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동시간대 최소 3종류 이상 상영’ 영화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2-27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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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4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동시간대 최소 3편 이상 상영될 수 있게

NSP통신-1등 영화가 스크린 점유율 극대화 시도할 경우 각 개정안의 효과 (김영춘의원실)
‘1등 영화’가 스크린 점유율 극대화 시도할 경우 각 개정안의 효과 (김영춘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40%를 초과해 스크린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소수의 대규모·고예산 영화가 스크린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독립·예술영화 등 저예산 영화의 상영 기회 제한, 관람객의 영화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들은 이미 여럿 발의돼 있고, 동일 영화의 스크린 점유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약 4개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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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영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개정안들보다 실효성이 높은 제한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상영횟수 비율 제한을 40%로 설정함으로써 동시간대에 최소 3개 이상의 영화가 상영되도록 했다. 둘째, 주영화관람시간대 뿐만 아니라 기타 시간대에도 40%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주영화관람시간대에서 상영횟수를 뺏긴 1등 영화가 조조·심야 등 기타 시간대 스크린을 잠식하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했다”고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의 목적은 대형 영화들의 수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봉 직후 단기간 안에 지나친 스크린 점유율을 가져가는 대신 적절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상영을 하면 관객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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