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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네트웍, 퀵 서비스 보호위해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소송 항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27 08: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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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리아네트웍(대표 이장섭)외 14명의 퀵서비스 사업자들은 지난 20일 특허심판원이 판결한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퀵서비스업과 운수사업자들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원 2심 재판부에 항소 한다고 밝혔다.

이장섭 고리아네트웍 대표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로 퀵 서비스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마스 퀵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환영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보관·창고업이나 화물주선사업 등에서는 여전히 상표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2심 재판부에 항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퀵서비스사업자 중에는 창고·보관업이나 화물중개업 등 화물 주선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소송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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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민사 제11부(심판장 최덕철)는 지난 12월 20일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소송 판결에서 서비스표등록 196202호 지정서비스 중 택배업, 가전용품 배달업, 꽃 배달업, 농산물운송업, 동물운송업, 문서꾸러미운송업, 상품배달업, 서신(書信)배달업, 소화물배달업, 우편주문에 의한 상품배달업, 운반업, 이사대행서비스업, 이삿짐운송업, 운송대행업,오토바이운송업, 국제복합운송업, 밴운송업, 사람에 의한 수송업, 이륜모터차량 운송업, 자동차운송업, 철도화물운송업, 택시운송업, 트럭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등 운송수단과 관련이 있는 24종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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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관업, 화물창고업, 서신이나 상품을 전달하는 급사업(急使業), 운송알선업, 운송중개업, 화물발송업, 화물발송중개업, 화물운송정보제공업, 화물운송중개업, 화물중개업 등 10종의 지정서비스업들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7조 1항 11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퀵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들은 다마스 퀵 이라는 상표사용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보관·창고업이나 화물중개업은 다마스퀵 상표 사용을 규제받게 됐다.

그러나 이사화물 운송업과 이사화물대행 서비스업 등은 기본적으로 보관·창고업 등을 겸하고 있어 이번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다마스 퀵 상표권 분쟁이 이사화물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소송을 맡은 베스트 국제 특허 법률 사무소 안경주 변리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표는 지정 상표별로 유무효를 다툴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양 당사자가 지정 상품 별로 주장한 사실은 없고, 지정상품 간에 뚜렷한 서비스 특성과 내용이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지정상품별로 일부 무효 및 일부 유효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심결이다”고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에서 이사화물운송업과 창고업을 겸하고 있는 한 창고·보관업 이사화물 겸업 업체 김 모대표는 “ 특허 심판원 재판관들이 화물업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이상한 판결을 한 것 같다”며 “이사화물 운송업이나 대행업은 다마스 퀵 상표권 사용이 되는데 보관·창고업을 겸하는 이사화물 운송사업자는 다마스 퀵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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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리아네트웍외 14명의 퀵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마스 퀵 상표권 무효소송 항소 결정으로 피 청구인인 주식회사 퀵 서비스는 다마스 퀵 상표권 소득 상실은 물론 1심 판결 부분패소로 재판 소요비용 3분의2를 부담해야 하고 향후 2심과 3심에서 패소할 경우 모든 재판 비용을 떠 않아야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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