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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식 아이젠 대표, “자동차 추돌시 에어백 결함 증거 남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11 11: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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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훈식 아이젠 대표가 에어백 부전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조훈식 아이젠 대표가 에어백 부전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동차 사고시 각도가 맞지 않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조금은 황당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해명을 앞으로는 듣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유는 미국, 중국, 일본, EU(38개국), 한국에서 에어백 봉제분야 원천 기술 특허를 취득한 국내 기업 아이젠(대표 조훈식)이 에어백 봉제 불량으로 인한 에어백 이슈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조훈식 아이젠 대표와 단독 인터뷰 진행하고 자동차 사고시 발생하는 에어백 이슈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에어백 결함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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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 아이젠이 취득한 에어백 봉제 분야 특허는(국제 특허 포함)

A,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EU(38개국) 등의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는 봉제분야 원천기술, IT 이력추적(Trace)분야로 대별되며 세부적으로는 원천특허, 사업특허, 방어·방해특허, 선행기술공지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자동차 부문에서는 ▲에어백이나 시트벨트의 파열 및 시트에어백의 전개지연을 해결하는 (원천)특허 ▲시트에 내장된 측면에어백의 부전개 원인을 해결하는 소재선택오류 차단 특허·이력추적정보시스템 특허 ▲기존 자동차의 측면에어백 점검기반의 이력추적분야 특허가 있다.

이 같은 특허들은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에어백 미 전개나 전개지연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각도가 맞지 않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자동차 사고시 에어백 봉제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A, 얼마 전 미국에서 측면에어백이 안 터져 뇌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가 소송에서 15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그리고 독일, 일본의 명차들에서 에어백이나 시트에어백이 안 터져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모두 에어백, 시트벨트, 측면에어백의 봉제 불량으로 인한 문제들이다.

우선 자동차 주행 중 추돌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면 차량 여러 곳에 장착된 센서들이 작동하며 추돌로 인한 충격 신호를 ACU(Airbag Control Unit)에 보내게 된다.

이때 자동차의 ACU는 차량 내 여러 센서에서 보내온 신호들을 조합해 계산하고 에어백 전개가 필요할 경우 인플레이터를 폭발시켜 가스를 분출시켜 에어백을 작동 시킨다.

하지만 이때 작동해야 할 에어백이 밑실이 소진된 봉제불량 제품이라면 가스는 분출 돼도 새어 버리기 때문에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고 에어백은 부(不)전개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의 각도가 맞지 않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이를 확인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따라서 에어백 봉제 불량으로 발생되는 문제로 대표적인 것은 대부분 에어백 부전개와 전개지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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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면 에어백의 부전개 설명 내용 (아이젠)
정면 에어백의 부전개 설명 내용 (아이젠)

Q, 자동차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증거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설명한다면

A, 모든 에어백에는 지름 약 5㎝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유는 ACU가 인플레이터를 폭발 시키면 순간적으로 에어백은 팽창해서 운전자를 충격에서 보호하고 그 이후에는 질식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수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핸들에 탑재돼 있는 정면 에어백(DAB, PAB)의 경우 ACU가 인플레이터에 폭발 신호를 보내면 100분의 3초에 가스를 분출돼 급팽창 한 후 약 10초 이내 다시 수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운전자를 충격에서도 보호하고 질식 등의 후속사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에어백 제조 당시 밑실 소진으로 인한 봉제 불량의 경우 에어백 폭발 후 수축된 상태의 에어백을 살펴보면 원래 뚫려있던 지름 약 5㎝정도의 에어백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유는 가스가 급팽창할 때 밑실 소진으로 박음질이 안 된 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는 에어백 봉제 불량으로 인한 증거로 남는다.

그리고 1000분의 7초에 전개 폭발해야 하는 시트에어백의 경우도 에어백 밑실 소진으로 인한 봉제 불량이 있을 경우 정면 에어백의 경우와 같은 두 개의 큰 구멍이 증거로 남는다.

하지만 에어백 전개지연의 경우 에어백 불량의 증거는 좀 더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에어백의 특성상 폭발 후 수축해야 하는 특징과 시트커버의 잠재 불량은 전문장비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등의 장벽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는 증거가 있는 법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공개토록 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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